국립춘천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보수규정」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에 설치하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의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회를 소집할 때마다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③심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호봉획정업무 담당자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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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