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규정 제5조 (운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보수규정」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에 설치하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의회는 유사경력에 대한 호봉획정시 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명확한 사항 또는 환산율 상향조정 등 단순ㆍ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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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