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보수규정」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에 설치하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초임호봉 획정 또는 호봉 재획정 시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 환산율, 비정규직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무원보수규정」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에 설치하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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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2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