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의 명칭 병행 사용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시설 등으로 오인되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대외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보호관찰소의 지역사회 준법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와 병행 사용할 명칭을 지정ㆍ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보호관찰소의 명칭 병행 사용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