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보호관찰소의 명칭 병행 사용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 소관 법무부 · 총 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호관찰소의 명칭 병행 사용에 관한 지침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2-08-01 · 시행 2022-08-01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수용시설 등으로 오인되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대외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보호관찰소의 지역사회 준법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와 병행 사용할 명칭을 지정ㆍ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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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호관찰소의 명칭 병행 사용에 관한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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