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의 명칭 병행 사용에 관한 지침 제4조 (명칭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시설 등으로 오인되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대외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보호관찰소의 지역사회 준법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와 병행 사용할 명칭을 지정ㆍ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히 필요한 법률ㆍ행정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준법지원센터」를 대내외 공식 명칭으로 사용한다.
②기관 현판ㆍ입간판ㆍ표지판 등 대외적인 부착물에는 「준법지원센터」 명칭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보호관찰소 직원의 명함ㆍ명패 등에 「준법지원센터」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소의 명칭 병행 사용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보호관찰소의 명칭 병행 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관찰소의 명칭 병행 사용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