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의 명칭 병행 사용에 관한 지침 제5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시설 등으로 오인되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대외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보호관찰소의 지역사회 준법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와 병행 사용할 명칭을 지정ㆍ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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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소의 명칭 병행 사용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보호관찰소의 명칭 병행 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관찰소의 명칭 병행 사용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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