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3조 (갈등관리 전담부서의 구성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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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창조기획재정담당관은 갈등관리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전담하여 수행한다.1. 연도별 갈등관리 추진계획 작성2. 갈등과제 선정 및 점검ㆍ관리3. 갈등관리 관련 규정의 운용4. 갈등영향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5. 잠재적 갈등사안에 대한 모니터링6.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7. 갈등관리 교육(집합교육, 민간기관 위탁교육, 워크샵 등) 실시8. 갈등관리 전문가 인력풀의 구축 및 각 소관 부서에 대한 지원9. 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창조기획재정담당관은 갈등관리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전담하여 수행한다.1. 연도별 갈등관리 추진계획 작성2. 갈등과제 선정 및 점검ㆍ관리3. 갈등관리 관련 규정의 운용4. 갈등영향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5. 잠재적 갈등사안에 대한 모니터링6.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7. 갈등관리 교육(집합교육, 민간기관 위탁교육, 워크샵 등) 실시8. 갈등관리 전문가 인력풀의 구축 및 각 소관 부서에 대한 지원9. 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갈등관리 전담부서는 각 소관 부서의 의견을 조율ㆍ조정하거나 의견 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 안건을 정책조정회의 등에 상정하여 갈등사안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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