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0조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소관부서는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의장 1인, 관련 전문가, 국민권익위원회 각 소관부서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당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각 소관부서 및 이해관계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협의회는 해당 갈등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 이해 당사자 면담 및 조정, 이해관계자 대표자간 갈등조정회의 운영 등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활동한다.
각 소관부서에서 갈등현안별로 협의회와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 중인 경우에는, 그 협의체를 협의회 활동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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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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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