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7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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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가 갈등의 조정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갈등에 대한 관련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의 대표자를 위원회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위원장은 갈등영향분석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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