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9조 (협조 및 심의결과의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공공정책을 소관하는 부서(이하 " 각 소관부서"라 한다)는 위원회의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령 제ㆍ개정,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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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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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