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위임전결 규정 제3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원과, 산림항공과, 항공정비과 및 항공안전과의 과장급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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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