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위임전결 규정 제4조 (전결사항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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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거나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거나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본부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전결사항 중 타 과와 관련된 사항으로써 협의사항 중 협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전결권자 부재시에는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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