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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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사 또는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감사 또는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공익신고책임관은 소속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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