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 2024-07-30 · 시행일 2024-08-07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조문 46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4-07-30 · 시행 2024-08-07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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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익신고의 송부제11조 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제11조의2 의견제시제11조의3 이의신청 및 재조사ㆍ재수사 요구 등제11조의4 보호ㆍ지원 안내제12조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제12조의2 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제13조 공익신고자등의 신분 비밀보장제14조 신변보호조치제15조 보호조치의 신청 및 조사제16조 보호조치결정 등제17조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등제17조의2 보호조치결정의 이행 점검제17조의3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8조 불이익조치 금지제19조 조치결과 등의 통보제2조 제20조 협조 요청제20조의2 정치 운동 등의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제21조 보상금의 지급사유제22조 보상금의 산정제23조 보상금의 지급결정제24조 공익신고의 경합 시의 보상금 결정제25조 보상금의 지급시기제25조의2 포상금의 지급사유제25조의3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제26조 구조금 산정 기준제27조 구조금의 지급 결정제27조의2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의 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