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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익신고의 송부
제11조
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
제11의2조
의견제시
제11의3조
이의신청 및 재조사ㆍ재수사 요구 등
제11의4조
보호ㆍ지원 안내
제12조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의2조
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3조
공익신고자등의 신분 비밀보장
제14조
신변보호조치
제15조
보호조치의 신청 및 조사
제16조
보호조치결정 등
제17조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등
제17의2조
보호조치결정의 이행 점검
제17의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18조
불이익조치 금지
제19조
조치결과 등의 통보
제2조
제20조
협조 요청
제20의2조
정치 운동 등의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
제21조
보상금의 지급사유
제22조
보상금의 산정기준
제23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제24조
공익신고의 경합 시의 보상금 결정
제25조
보상금의 지급시기
제25의2조
포상금의 지급사유
제25의3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26조
구조금 산정 기준
제27조
구조금의 지급 결정
제27의2조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의 절차
제27의3조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제28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8의2조
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제2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
행정처분의 범위
제30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의2조
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제4조
정책 수립ㆍ시행 등
제4의2조
실태조사 등
제5조
공익신고 기관 등
제6조
대표자 등의 공익신고 처리 등
제6의2조
변호사 조력 비용의 지급절차 등
제6의3조
변호사 조력 비용의 환수 기준 및 절차 등
제7조
공익신고 내용의 확인
제8조
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제9조
공익신고의 이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