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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익신고자 보호법
LAW ·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조문 4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
제10의2조
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1조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제12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제13조
신변보호조치
제14조
책임의 감면 등
제15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16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제17조
보호조치 신청
제18조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제19조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제2조
정의
제20조
보호조치결정 등
제20의2조
특별보호조치
제21조
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제21의2조
이행강제금
제22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제23조
불이익조치 추정
제24조
화해의 권고 등
제25조
협조 등의 요청
제25의2조
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
제26조
보상금
제26의2조
보상금의 산정기준
제26의3조
포상금 등
제27조
구조금
제27의2조
자료요청 등
제28조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제29조
보상금등의 환수 등
제29의2조
손해배상책임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0조
벌칙
제30의2조
양벌규정
제31조
과태료
제4조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공익신고
제7조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제8조
공익신고의 방법
제8의2조
비실명 대리신고
제8의3조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
제9조
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제9의2조
보호ㆍ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