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6-02-01 · 소관 - · 총 43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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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제10의2조 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제11조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제12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제13조 신변보호조치제14조 책임의 감면 등제15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제16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제17조 보호조치 신청제18조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제19조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제2조 정의제20조 보호조치결정 등제20의2조 특별보호조치제21조 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제21의2조 이행강제금제22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제23조 불이익조치 추정제24조 화해의 권고 등제25조 협조 등의 요청제25의2조 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제26조 보상금제26의2조 보상금의 산정기준제26의3조 포상금 등제27조 구조금제27의2조 자료요청 등제28조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제29조 보상금등의 환수 등제29의2조 손해배상책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