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 제2조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별표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
1. 진료과목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응급의학과, 재활의학과 중 7개 이상 설치ㆍ운영 2. 간호등급 ○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 3. 보조사업 수행 배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