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2-06-10 · 시행일 2023-06-11 · 소관 - · 총 27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2-06-10 · 시행 2023-06-1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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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제11조 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제12조 의료취약지의 지정ㆍ고시제13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제14조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제14의2조 책임의료기관의 지정제15조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제16조 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제17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등제18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제19조 청문제2조 정의제20조 교육ㆍ훈련 등제21조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제22조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제23조 자료의 제공 요청제24조 조사ㆍ검사제25조 과태료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제4조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제5조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제5의2조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제6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제7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제8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제9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