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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2-06-10 · 시행 2023-06-11
조문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제11조
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제12조
의료취약지의 지정ㆍ고시
제13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제14조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제14의2조
책임의료기관의 지정
제15조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제16조
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제17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18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제19조
청문
제2조
정의
제20조
교육ㆍ훈련 등
제21조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2조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23조
자료의 제공 요청
제24조
조사ㆍ검사
제25조
과태료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4조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제5조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5의2조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제6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제7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제8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제9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