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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
제11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의 개선 권고
제12조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13조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계획 수립 등
제13의2조
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3의3조
책임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
제14조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제15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사유
제16조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제16의2조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17조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등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설 통보
제2의2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제3조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4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제5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변경 권고
제6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제7조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의 제외 대상
제8조
의료취약지의 지정 절차
제9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