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8 · 소관 - · 총 22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공포 2022-02-17 · 시행 2022-02-18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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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제11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의 개선 권고제12조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기준 등제13조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계획 수립 등제13의2조 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제13의3조 책임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제14조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제15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사유제16조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제16의2조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제17조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등제18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설 통보제2의2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제3조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4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제5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변경 권고제6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제7조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의 제외 대상제8조 의료취약지의 지정 절차제9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