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나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4.21.>1. 국립나주병원의 합리적인 운영사항2. 중ㆍ장기 발전계획 및 단년도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3. 국민정신건강 및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훈련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국가정신건강정책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5. 기타 국립나주병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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