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제4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나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원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홍보팀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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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