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나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4.21.>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4.21.>1. 정신건강 관련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원 내ㆍ외 정신건강 관련공무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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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나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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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1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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