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제5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1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나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위원은 제2조(기능) 각호에 관하여 언제든지 원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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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1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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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