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네덜란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이하 "돼지고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돼지고기"는 가축화된 사육돼지(domestic pigs)에서 유래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신선, 냉장 또는 냉동 고기, 식육부산물 및 식육가공품을 말한다.2. "식육부산물"은 내장, 머리 등 지육(枝肉), 정육(精肉) 이외의 부분을 말한다.3.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의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4. "비식용 돼지생산물"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돼지 유래 생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5. "수출국 정부"는 수출국의 동물ㆍ축산물 검역당국을 말한다.6.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로서 검역관을 말한다.7. "수출작업장"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 등을 생산,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는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가공장 및 보관장을 말한다.8. "청정지역(free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설정한 ASF 제한지역 이외의 ASF 청정지역으로 한국 정부가 인정한 지역을 말한다.9. "제한지역(restricted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감염지역(infected zone), 보호지역(protection zone),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 제한지역(restricted zone) Ⅰ, Ⅱ, Ⅲ과 추가 제한지역(further restricted zone)을 말한다.10.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란 ASF 바이러스에 의해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 감염되는 전염성 질병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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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2 시행된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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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