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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97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가축방역사
제11조
방역본부에 대한 보고지시 및 감독
제12조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ㆍ분석 등
제13조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제14조
혈청검사 결과보고
제14의2조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등
제14의3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5조
역학조사의 대상 등
제16조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
제16의2조
역학조사관의 지정 등
제17조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명령 등
제18조
가축방역업무의 공동실시
제18의2조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제19조
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제2조
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등
제20조
소독설비 및 실시 등
제20의2조
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제20의3조
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
제20의4조
시설출입차량 등록증의 발급 등
제20의5조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등
제20의6조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ㆍ운전자에 대한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
제20의7조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제20의8조
시설출입차량의 변경 및 말소 등록
제20의9조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기준
제21조
질병관리 등급기준 등
제22조
격리 등의 명령
제22의2조
이동승인 신청
제22의3조
오염우려물품
제22의4조
방목가능 시설 또는 장비 등
제22의5조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제22의6조
이동승인서
제23조
살처분 명령 등
제24조
도태의 권고 및 명령
제25조
사체 등의 소각ㆍ매몰기준
제26조
환경오염 방지조치
제27조
매몰지의 표지 등
제28조
항해중 사체의 처분
제29조
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사용정지 등
제3조
가축전염병 예찰
제30조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ㆍ임무 등
제31조
지정검역물
제32조
시험연구ㆍ예방약제조용 물건의 수입허가
제33조
수입금지 지역 등
제34조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제35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제36조
동물수입의 사전신고 등
제37조
검역신청과 검역기준
제38조
휴대검역물의 신고
제39조
수입장소의 지정
제3의2조
매몰 후보지의 선정
제3의3조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3의4조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의5조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
제4조
사육제한 명령 등
제40조
적하목록의 제출 등
제41조
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제42조
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제42의2조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제42의3조
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 등
제42의4조
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43조
검역물의 관리 등
제44조
사육관리인ㆍ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제45조
선박ㆍ항공기안의 음식물 확인ㆍ검사 등
제45의2조
수수료 적용대상 등
제45의3조
수수료의 납부방법
제45의4조
수수료의 면제 등
제45의5조
검사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45의6조
폐업지원금 지급절차
제45의7조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요구서 등
제46조
보고 및 통보사항
제47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
제47의2조
정보 제공 대상 등
제48조
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제49조
검사시료의 채취 등
제5조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0조
규제의 재검토
제51조
제52조
제6조
심의회의 회의
제6의2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조
심의회의 간사 등
제7의10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7의11조
방역위생관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7의2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등
제7의3조
질문ㆍ검사ㆍ소독 고지 및 소독 등 실시
제7의4조
가축의 소유자등의 범위 및 입국ㆍ출국 신고 등
제7의5조
방역관리 책임자
제7의6조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제7의7조
신고사항의 변경
제7의8조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7의9조
소독ㆍ방제의 기준 및 기록 등
제8조
가축방역교육 실시 등
제9조
가축방역교육의 지원 등
제9의2조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제9의3조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
제9의4조
가축방역관에 대한 교육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