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4-23 · 시행일 2026-07-24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9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4-23 · 시행 2026-07-24 · 조문 9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의 2026-07-24 시행 기준 조문 9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9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2조의4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가축방역사제11조 방역본부에 대한 보고지시 및 감독제12조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ㆍ분석 등제13조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제14조 혈청검사 결과보고제14조의2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등제14조의3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역학조사의 대상 등제16조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제16조의2 역학조사관의 지정 등제17조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명령 등제18조 가축방역업무의 공동실시제18조의2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제19조 검사증명서의 휴대 등제2조 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등제20조 소독설비 및 실시 등제20조의2 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제20조의3 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제20조의4 시설출입차량 등록증의 발급 등제20조의5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등제20조의6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ㆍ운전자에 대한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제20조의7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제20조의8 시설출입차량의 변경 및 말소 등록제20조의9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기준제21조 질병관리 등급기준 등제22조 격리 등의 명령제22조의2 이동승인 신청제22조의3 오염우려물품제22조의4 방목가능 시설 또는 장비 등
제22조의5 ~ 제42조의3 (30개)
제22조의5 일시 이동중지 명령제22조의6 이동승인서제23조 살처분 명령 등제24조 도태의 권고 및 명령제25조 사체 등의 소각ㆍ매몰기준제26조 환경오염 방지조치제27조 매몰지의 표지 등제28조 항해중 사체의 처분제29조 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사용정지 등제3조 가축전염병 예찰제30조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ㆍ임무 등제31조 지정검역물제32조 시험연구ㆍ예방약제조용 물건의 수입허가제33조 수입금지 지역 등제34조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제35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제36조 동물수입의 사전신고 등제37조 검역신청과 검역기준제38조 휴대검역물의 신고제39조 수입장소의 지정제3조의2 매몰 후보지의 선정제3조의3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제3조의4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3조의5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제4조 사육제한 명령 등제40조 적하목록의 제출 등제41조 검역증명서의 교부 등제42조 검역시행장의 지정 등제42조의2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제42조의3 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 등
제42조의4 ~ 제7조의7 (30개)
제42조의4 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3조 검역물의 관리 등제44조 사육관리인ㆍ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제45조 선박ㆍ항공기안의 음식물 확인ㆍ검사 등제45조의2 수수료 적용대상 등제45조의3 수수료의 납부방법제45조의4 수수료의 면제 등제45조의5 검사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제45조의6 폐업지원금 지급절차제45조의7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요구서 등제46조 보고 및 통보사항제47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제47조의2 정보 제공 대상 등제48조 가축방역관 등의 증표제49조 검사시료의 채취 등제5조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50조 규제의 재검토제51조 제52조 제6조 심의회의 회의제6조의2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7조 심의회의 간사 등제7조의10 행정처분의 기준제7조의11 방역위생관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제7조의2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등제7조의3 질문ㆍ검사ㆍ소독 고지 및 소독 등 실시제7조의4 가축의 소유자등의 범위 및 입국ㆍ출국 신고 등제7조의5 방역관리 책임자제7조의6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제7조의7 신고사항의 변경
제7조의8 ~ 제9조의4 (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