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3조 (출생ㆍ사육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르투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에 대한 포르투갈의 검역 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이하 "돼지고기 등"이라 한다)을 생산하기 위한 돼지는 포르투갈(이하 ‘수출국’이라 한다) 내에서 출생하여 사육되었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으로 돼지고기의 수출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국가에서 수출국으로 수입되어 도축 전 3개월 이상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②수출국에서 ASF가 발생하는 경우 수출 돼지고기 등의 생산에 사용된 돼지는 출생 이래 또는 도축 전 ASF 청정지역에서 최소 90일 이상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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