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작업장 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르투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에 대한 포르투갈의 검역 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작업장 또는 제조시설은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곳으로 수출국 정부에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한 작업장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고 그 중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승인한 곳이어야 한다.
②수출작업장은 수출국 정부의 위생 감독 하에 있어야 하며 수출국 정부가 실시하는 정기적인 위생점검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수출작업장은 제5조에 열거된 질병과 관련하여 수출국 정부에 의한 방역상 제한조치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대한민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동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을 경유한 동물 및 그 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돼지고기 등을 생산하기 위한 돼지는 수출작업장까지 이동 중 ASF에 감염된 돼지와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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