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5조 (농장 질병 비발생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르투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에 대한 포르투갈의 검역 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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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돼지고기 등을 생산하기 위한 돼지가 출생ㆍ사육되어진 농장은 도축 전 3년간 브루셀라병, 도축 전 2년간 탄저병, 도축 전 1년간 돼지오제스키병의 발생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과 관련하여 수출국 정부에 의한 방역상 제한조치를 받지 않고 있는 지역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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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돼지고기 등을 생산하기 위한 돼지가 출생ㆍ사육되어진 농장은 도축 전 3년간 브루셀라병, 도축 전 2년간 탄저병, 도축 전 1년간 돼지오제스키병의 발생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과 관련하여 수출국 정부에 의한 방역상 제한조치를 받지 않고 있는 지역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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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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