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3조 (돼지고기 등의 불합격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폴란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이하 "돼지고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한민국 정부는 돼지고기 등에 대한 검역 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돼지고기 등에 대하여 반송 또는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돼지고기 등에 대한 검역중단 또는 해당 수출작업장에 대해 수출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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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제9조 · 운송제10조 · 수출국내 질병발생시 조치제11조 · 수출작업장 현지점검제12조 · 국가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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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수출국 내 ASF 발생 시 조치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