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돼지고기 등의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핀란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이하 "돼지고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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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돼지고기 등은 수출작업장 내에서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건강한 돼지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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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돼지고기 등은 수출작업장 내에서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건강한 돼지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돼지고기 등은 선모충증, 유구낭충증, 포충증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돼지고기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 해체, 가공, 포장 및 보관 작업을 할 때에는 동일 장소에서 동등 이상의 위생 상태에 있지 아니한 동물 및 그 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육가공품의 원료육은 대한민국으로 수출이 가능한 것만 사용해야 한다.
④돼지고기 등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잔류물질(항균제ㆍ농약ㆍ호르몬제 등), 미생물, 방사선조사, 이온화처리 및 식품첨가물(보존료, 연육제 등) 등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⑤돼지고기 등은 어떠한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도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돼지고기 등을 포장한 포장지는 위생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내용물 또는 포장에는 작업장 번호가 표시되어야 하며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합격표시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합격표시는 사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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