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시설 등의 소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핀란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이하 "수출돼지"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는 수출돼지의 검역시설 및 수출돼지 운송에 사용되는 수송상자ㆍ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 등에 대하여 사용하기 전 세척 및 수출국 정부가 승인한 소독약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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