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공소제기 검사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과 관련하여 검사가 수사개시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장을 포함한다)은 각 청의 운영상황,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검사를 지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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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