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공소제기 검사 지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9-1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과 관련하여 검사가 수사개시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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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장을 포함한다)은 각 청의 운영상황,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검사를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장을 포함한다)은 각 청의 운영상황,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검사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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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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