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공소제기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과 관련하여 검사가 수사개시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수사의 개시) 제1항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검사는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1.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3. 긴급체포4. 체포ㆍ구속영장의 청구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청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0 시행된 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