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과 관련하여 검사가 수사개시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9월 1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9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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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0 시행된 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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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