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과 관련하여 검사가 수사개시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검사가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조 제4호에 따른 사법경찰관 등이 송치한 범죄 및 검찰청 수사과ㆍ조사과 등에 소속된 검찰수사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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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0 시행된 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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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