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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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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