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③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등으로 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다.
④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⑥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실무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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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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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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