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 (심의회 개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에서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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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 서식]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안 건 | 일 시 | . . . 심 의 결 과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원심의회 위원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원심의회 위원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별지 제3호 서식]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요구부서 | | 청원사항 | 청원명 | 청원사항 | 청원인 | 청원사항 | 청원요지 | 요구사유 | | 검토의견 |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작성 |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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