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공적심사규정 제3조 (공적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원장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0.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회의 개최시마다 각 과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일부개정 2022.10.12.>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위원장의 궐위 시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부개정 2022.10.12.>
⑥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운영과 인사담당이 된다. <일부개정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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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