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공적심사규정 제4조 (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원장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0.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적내용과 표창목적과의 적합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여부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 지 여부4. 타 공적자와의 균형여부5. 대상자의 결격사유유무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7. 각 과의 정원대 대상자의 비율8.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
②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일부개정 2022.10.12.>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3. 근무성적평정점수가 높은 자 우선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2.10.12.>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직위 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 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직무와 관련하여 주의ㆍ경고 등의 처분을 받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7. 근무성적평정결과 "양"이하로 평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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