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공적심사규정 제6조 (보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원장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0.12.>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국립부곡병원 공적심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