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보수조정 심의위원회규정 제3조 (위원장이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2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제69조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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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일부개정 2022.10.12.>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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