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보수조정 심의위원회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제69조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0.12.>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2.10.12.>
②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일부개정 2022.10.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제69조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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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제69조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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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보수조정 심의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2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보수조정 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부곡병원 보수조정 심의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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