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보수조정 심의위원회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제69조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0.12.>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12.>1.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총액인건비 예산 범위내 총정원 및 계급별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3. 총액인건비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의 신설ㆍ통합ㆍ폐지ㆍ조정에 관한 사항4.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5. 기타 총액인건비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의 의견을 수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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