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제4조 (구간 및 단가를 달리하는 임산물 품목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면적직접지불금 및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와 같은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구간 및 단가를 달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임산물 품목 또는 생산방법 등과 그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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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관리하여 생산하는 송이의 경우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면적직접지불금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라 관리하여 생산하는 송이의 경우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면적직접지불금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img id="12101895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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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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