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제4조 (구간 및 단가를 달리하는 임산물 품목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면적직접지불금 및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와 같은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구간 및 단가를 달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임산물 품목 또는 생산방법 등과 그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라 관리하여 생산하는 송이의 경우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면적직접지불금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img id="12101895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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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면적직접지불금과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제3조 · 구간 및 단가를 달리하는 임산물 품목과 생산방법
제4조 · 구간 및 단가를 달리하는 임산물 품목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