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제2조 (면적직접지불금과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면적직접지불금 및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와 같은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구간 및 단가를 달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임산물 품목 또는 생산방법 등과 그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는 다음과 같다.<img id="121018885"></img>
②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는 다음과 같다.<img id="12101886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면적직접지불금 및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와 같은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구간 및 단가를 달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임산물 품목 또는 생산방법 등과 그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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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5 시행된 공익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익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면적직접지불금과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구간 및 단가를 달리하는 임산물 품목과 생산방법제4조 · 구간 및 단가를 달리하는 임산물 품목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제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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