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5-19 · 시행일 2026-05-19 · 소관 산림청 · 조문 37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6-05-19 · 시행 2026-05-19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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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제11조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제12조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제13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제14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제15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교육이수제16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제17조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지제18조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제19조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제2조 임산물생산업의 범위제20조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외에 대한 예외제21조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제22조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제23조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제24조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제25조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제26조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교육이수제27조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입목의 유지제28조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제29조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제3조 소규모임가의 범위제30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제31조 체납가산금의 요율제32조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제33조 지도 등제34조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제35조 권한의 위임제36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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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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