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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7개
제1조
목적
제10조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제11조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제12조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제13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제14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제15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교육이수
제16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제17조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지
제18조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제19조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제2조
임산물생산업의 범위
제20조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외에 대한 예외
제21조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제22조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제23조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제24조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제25조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제26조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교육이수
제27조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입목의 유지
제28조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제29조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제3조
소규모임가의 범위
제30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제31조
체납가산금의 요율
제32조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33조
지도 등
제34조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제35조
권한의 위임
제36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3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예외
제5조
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제6조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제7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외에 대한 예외
제8조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제9조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