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제3조 (구간 및 단가를 달리하는 임산물 품목과 생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면적직접지불금 및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와 같은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구간 및 단가를 달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임산물 품목 또는 생산방법 등과 그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구간 및 단가를 달리하는 임산물 품목과 생산방법은 시행령 제4조제2호 단서 조항에 따라 송이를 관리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송이의 생산방법은 송이의 생산 환경을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매년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관리하여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1. 숲의 밀도와 빛의 양 조절을 위한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2. 초본류, 관목류, 참나무류 움싹 등 하층식생 정리3. 낙엽, 나뭇가지, 부식층 등 지피물 제거4. 흙덮기, 물 주기 등 송이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작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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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5 시행된 공익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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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