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부가기간을 정하되, 부가기간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락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 9. 1>② 심판장은 부가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주소(원격지 여부), 대리인의 유무, 교통ㆍ통신의 편리성 및 접근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내국인의 경우 20일 이내, 재외자의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특허법 제1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법원 소제기 기간이 불변기간이므로 그 기간을 경과하여 부가기간 지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판장은 부가기간을 지정할 수 없다.
특허법원 소제기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지침 제2조 · 지정원칙
특허법원 소제기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지침
예규소관 · 특허심판원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