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소제기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지침 제2조 (지정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6예규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허법」 제186조 제5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 보호법」 제166조 제5항 및 「상표법」 제162조 제4항과 「심판사무취급규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5, 2009. 10. 27, 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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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부가기간을 정하되, 부가기간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락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부가기간을 정하되, 부가기간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락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 9. 1>
②심판장은 부가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주소(원격지 여부), 대리인의 유무, 교통ㆍ통신의 편리성 및 접근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내국인의 경우 20일 이내, 재외자의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특허법 제1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법원 소제기 기간이 불변기간이므로 그 기간을 경과하여 부가기간 지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판장은 부가기간을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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