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용신안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65조
실용신안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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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변경출원제11조 「특허법」의 준용제12조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제13조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제14조 거절이유통지제15조 「특허법」의 준용제16조 등록료제17조 수수료제18조 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특허법」의 준용제21조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제22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제22의2조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22의3조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제22의4조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제22의5조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제22의6조 준용규정제23조 실용신안권의 효력제24조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25조 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등과의 관계제26조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제27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제28조 「특허법」의 준용제29조 침해로 보는 행위제3조 「특허법」의 준용제30조 「특허법」의 준용제30의2조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제30의3조 ~ 제6조 (30개)
제30의3조 「특허법」의 준용제31조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제31의2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제32조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제33조 「특허법」의 준용제34조 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제34의2조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 등제35조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제36조 도면의 제출제37조 변경출원시기의 제한제38조 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제39조 제4조 실용신안등록의 요건제40조 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제41조 「특허법」의 준용제42조 실용신안공보제43조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제44조 「특허법」의 준용제45조 침해죄제46조 비밀누설죄 등제47조 위증죄제48조 허위표시의 죄제49조 거짓행위의 죄제49의2조 비밀유지명령 위반죄제49의3조 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제5조 제50조 양벌규정제51조 몰수 등제52조 과태료제6조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